수질검사절차
한일지하수는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절차
한일지하수는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 시공, 개발 및 사후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한일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한일지하수는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 시공, 개발 및 사후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한일지하수
용도 | 구분 | 검사대상여부 | 수질검사주기 |
---|---|---|---|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 검사대상 | 2년 |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 검사대상 | 3년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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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농업용 · 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제외 | -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경우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외 | - |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 기준이 100분의 70이하이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동항의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