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절차 2018-04-17T18:21:04+00:00

수질검사절차

한일지하수는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절차

한일지하수는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 시공, 개발 및 사후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한일지하수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수질검사 대상

한일지하수는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 시공, 개발 및 사후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한일지하수

수질검사대상
용도 구분 검사대상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검사대상 2년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검사대상 3년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농업용 · 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제외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경우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자

제외 -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 기준이 100분의 70이하이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동항의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